국가지원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일하는 당신을 위한 국세청의 혜택!

정봉봉 2024. 6.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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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적 장려금으로,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의 필요성(혜택)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원합니다.

위 표 및 그림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총급여액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가구(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 총급여액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감소 구간: 연 총급여액이 1,7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점차 감소하여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2)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 총급여액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감소 구간: 연 총급여액이 1,4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점차 감소하여 3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3) 단독가구(미혼가구)

 - 최대 지급액: 연 총급여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감소 구간: 연 총급여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점차 감소하여 2,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3.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2)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4억원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1억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인정분은 2.4억원)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단, 양가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실제 전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 계산)

3) 기타 신청불가 요건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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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 후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및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하기" 클릭(신청 후 심사 진행현황도 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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