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주거 안정의 해결책!

정봉봉 2024. 7.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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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필요한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원사업의 세부항목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가구 구성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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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LH청약+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및 임대주택 선택

청약캘린더 내 관심주택 선택

세부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바로가기" 클릭

④ 임대주택 작성 및 신청완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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