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채무 해방의 열쇠

정봉봉 2024. 7.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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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복지로를 통해 제공되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재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이란?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채무의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2.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안정: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 파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재기 지원: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3.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은행 등)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금융회사(은행 등)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 담보 10),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족이라면, 중위소득의 60%가 약 283만원이므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지만, 250만원 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보다는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대출 원금이 총 대출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사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사람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쉽게 말하자면 대출을 다 갚았는데 빌려준 사람(혹은 기관)이 다 안 갚았다고 부인하거나 대출을 더 갚으라고 독촉할 때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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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지원내용

-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1) 지원대상: 아직은 연체가 없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

2) 지원방식: 신속채무조정 승인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자는 대출 시 약정이자의 3050% 수준으로 하한은 3.25%입니다. 최초 6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요약: 6개월 동안 이자만6개월 뒤 이자+원금 / 약정이자의 3050%(하한 3.25%)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

2) 지원방식: 프리워크아웃 승인일로부터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이자는 대출 시 약정이자의 3070% 수준으로 3.258%사이로 적용하고, 약정이자가 3.25%보다 낮은 경우 해당 이자를 적용합니다.

3) 요약: 대출기간 최대 10년 연장 / 약정이자의 3070%(3.258%)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1)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지원방식: 개인워크아웃 승인 시 연체이자 감면 및 원금 일부 감면하며,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 최장 10, 담보채무 최장(주택담보대출 등) 35년 이내에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상각 채권=갚을 수 없는 대출] 원금의 2070% 감면(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미상각 채권=갚을 수 있는 대출] 원금의 030% 감면

3) 요약: 연체이자 감면 및 원금 일부 감면 / 대출기간 최대 10년(무담보) 또는 35년(담보)

5.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상담을 예약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채무조정신규신청" 클릭

- "지부 방문 예약" 및 "채무조정 신규신청" 완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복지로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해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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