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글을 통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돌봄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합니다.
2.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기본 요건: 기본 요건 대상자는 ① 긴급성(한시성), ② 돌봄 필요성, ③ 보충성(타-서비스 이용자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으로 부과합니다.
4)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5) 선정 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상, 중, 하”로 구분합니다.
① “상”: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② “중”: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긴급돌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 대상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③ “하”: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불필요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반응형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합니다.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돌봄 지원기간을 1달 추가하거나 동일 월 내의 지원시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하나,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4)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합니다.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본인 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①친족, ②법정대리인, ③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④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오늘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앞으로도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력100: 건강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 | 2024.07.22 |
---|---|
청년들만을 위한 황금 기회!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쌓아라! (0) | 2024.07.18 |
교통비 줄줄 새는 당신을 위한 구원자, K-패스! (0) | 2024.07.17 |
육아 부담 줄이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0) | 2024.07.17 |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동시에!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안내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