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녀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정봉봉 2024. 7.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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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외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4억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2.4억원으로 인정)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단, 양가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실제 전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로 계산)

3) 기타 신청불가 요건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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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금액

위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지원합니다.

1)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10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산정되며, 이 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7,000만원의 연간 총 급여액을 가지는 대상자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2)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산정되며, 이 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7,000만원의 연간 총 급여액을 가지는 대상자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 후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하기" 클릭 (신청 후 심사 진행현황도 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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