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자리 걱정 끝!

정봉봉 2024. 7. 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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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구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15~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2)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 II유형 공통: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2)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단,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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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사업소개" 클릭→"지원신청" 클릭

② "취업지원 신청" 클릭

"취업지원신청" 클릭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제는 신청 방법도 알고 계시니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이루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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